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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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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II. 要件
1. 請求人適格
(1) 거절사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請求의對象
(1) 행정처분인 거절사정을 대상으로 한다.1)1) 즉, ‘이건 거절사정을 취소하고 특허한다’라는 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이다.
(2) 이 경우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請求期間
(1)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4. 請求의節次
(1)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2) 위임대리인에 의할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III. 審理
1.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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