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
|
|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II. 請求要件
1. 主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2)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2. 客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받은 각하결정이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