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
Ⅰ. 행정구제의 의의
행정구제라 함은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구제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어 국민생활의 거의 전분야를 그 작용범위로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Ⅱ. 행정구제의 내용적 구별
행정구제는 내용적으로 이를 사전구제와 사후구제로 나눌 수 있다.
사후구제란 행정작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작용을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구제는 보통 이러한 사후구제 제도의 의미로 쓰이며, 행정쟁송 제도와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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