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Ⅰ.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징계벌․집행벌․형사벌과 구별된다.
1.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벌과는 처벌의 목적,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
이 양자를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종래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다수 견해는 구별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구별기준에 따라 견해가 또 나뉜다.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형사범은 범익침해행위인 데 비해, 행정범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 단지 협조를 태만히한 반행정적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2)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1) 형사범은 그 반사회성․반윤리성이 법의 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서 명백한 자연범인 데 비해, 행정범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규가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범죄로 되는 법정범이라는 견해로 종래의 통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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