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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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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점은 더욱 많다.
여기서는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취소권자 및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겠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자
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이고,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다.
(3) 취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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