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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입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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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
Ⅰ.序
입헌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통치관계를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가 행하는 모든 권력작용은 헌법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헌법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이러한 입헌주의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행동양식 및 확신을 규정함으로써 권력보유자와 피치자에 대한 지배복종관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헌주의에 대한 본질과 요소 및그 연혁을 알아보겠다.
Ⅱ. 입헌주의의 본질
입헌주의의 목적은 그 정의에서도 알수 있듯이,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피치자를 해방시키는 것과 피치자에게는 정당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헌주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려면, 헌법에 국가 권력 담당자에 대한 권력의 한계를 그어야 하며, 국가의 모든 기능은 상호 분리시켜 각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하는 독립적 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 하겠다.
Ⅲ. 입헌주의의 연혁
1. 고전적 입헌주의
헌법을 국가조직에 관한 근본을 규정한 것이라고 파악하면 헌법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개념을 가지고 고전적 입헌주의에 대해 알아보면, 고전적 입헌주의란 로마시대 이후 권력담당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피치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헌주의를 말한다
2. 근대 군주국가에 있어서의 입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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