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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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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용수용의 주체는 공용수용의 효과를 향수하는 자,즉 재산권의 취득자인 기업자
피수용자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2)목적물
①목적물의 종류
토지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②목적물의 제한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부지, 공물, 현재 토지를 수용‧사용할수 있는 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
③목적물의 확장
확장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나 범위를 넘는 수용
잔지수용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그 잔여지까지 수용하는 것(토수 §48 ①)
완전수용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사용이 장기간이거나(토수-3년이상) 형질이
변경될 때, 사용대상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등에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것
이전수용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목적대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소유자의청구로
그 물건을 수용하거나, 이전료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할 때
기업자의 청구로 그 물건을 수요하는 것
지대수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이외에 인접한 부근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사업인정
의의
①개념: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조건으로 기업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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