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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국유재산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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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기관
1. 국유재산의 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광의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즉 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협의의 국유재산은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2. 국유재산관리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총괄기관(총괄청)과 관리기관(관리청)으로 나누어진다.
(1) 총괄기관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 6조).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의 사무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국유재산 총괄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院 ․ 部 ․ 處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입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제 11조).
②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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