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집행․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총회는 모든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시간․장소․비용 등의 제한요인으로 인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총회
1) 총회의 개최시기
①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의장은 노조대표자가 된다.
② 임시총회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은 소집권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거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2) 소집절차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의결사항
노조법은 노조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ⅰ)규약의 제정․변경, ⅱ)임원의 선거․해임, ⅲ)합병․분할․해산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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