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도급인 회사 내에서 수급인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수급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비정규직’, ‘사내하도급’, ‘사내하청’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정규직’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규직’이 법적 개념이 아니듯이‘비정규직’또한 법적 개념은 아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비정규(非正規)’,‘하도급(下都給)’, ‘하청(下請)’이라는 말이 사회통념상 열악한 지위, 열등한 지위, 경제적 약자의 지위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하청’또한 동일한 의미이므로 도급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근로자로서 도급인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많은 회사에서는 가치 중립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협력업체’, ‘용역업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장소에 대한 특징을 반영하면서 외형적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면‘사내도급(社內 都給)’이 보다 가치중립적이며 법률적 정의에 근접한 표현일 것이다.
2. 사내도급 활용의 원인
현재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노동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률안 통과와 관계없이 그 파급효과와 영향을 고려할 때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2005년은 물론 수년간 우리나라 노동계의 핵심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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