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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과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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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과 사채의 법적 개념 검토
1. 주권
(1)의의
주권이라 함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하며 또 주식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에 의해 설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2)성질
주권은 유가증권이기는 하나 주권은 이미 존재하는 주식 내지는 주주권을 표창할 뿐이고 그의 작성, 기술에 의하여 주주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 수표와 같은 설권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하는 예비주권이 유출되어 이전되거나 주권불발행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무효인 주주권이 유통되더라도 이를 취득한다고 하여 선의취득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주권은 권리의 발생과는 무관하고 무기명주식은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기명주식은 권리의 이전에 각각 주권을 필요로 하므로 불완전유가증권이다.
완전유가증권과의 차이는 첫째, 주권의 원인관계인 주식 내지는 주주권의 존부나 유무효에 따라 주권의 효력도 영향을 받으므로 주권은 요인증권이다. 둘째, 주권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의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요식증권이지만 그 기재사항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 요식성이 크게 완화된다. 셋째, 무기명주식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함에는 주권의 제시가 필요하나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의해 주주가 인식되므로 제시증권이 아니다. 넷째, 주권은 주주의 권리행사에 계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때에도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다. 즉, 상환증권이 아니다.
(3)주권의 발행
주권은 요식증권으로서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상법 제 356조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밖에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여야하고 기명주식에는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권은 설권증권이 아니므로 주권의 요식성은 어음이나 수표처럼 엄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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