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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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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입법취지
1.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근기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60조).
2.입법취지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그 기업 또는 사업장전체에 걸쳐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이 집단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업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이익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로회복 및 사회․문화적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할 것이다.
Ⅱ. 유급휴가 대체의 시행 요건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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