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인센티브제도 전반의 검토
1. 생산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직접적 생산직은 직무의 본질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을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임금의 적정한 보상 외에 작업과정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나 이윤증대에 대한 개인·집단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계장비의 보수나 유지, 환경이나 산업안전, 공정관리, 신제품 설계나 개발 등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면서도 비교적 근로시간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고 직무자체가 지식(know-how),문제해결(problem solving),책임도(accountability)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급과 함께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도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2. 영업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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