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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회의에서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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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회의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1. 절차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누구와 언제, 어디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야 실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해관계적 협상, 즉 IBN에서 Ground Rule에 이러한 협상절차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문서가 Ground Rule이다. 우리나라 노사현장에서는 보통‘기초협약서’라고 하여 많이 이용하는데 주된 내용은 협상시 노조측 협상위원들의 지위와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도 Ground Rule이라고 할 수 있다. Ground Rule은 어디까지나 협상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협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당사자들은 이를 취사선택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적절한 절차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 협의 후에 필수적인 사항들은 Ground Rule로 정하면 된다.
(1) 누구와 협상할 것인가(협상주체)
-노사동수로 할 것인가와 몇명이 참석할 것인가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협상대표자의 문제)
-실무작업을 위한 최소 인원은
-실행에 옮길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는지
-협상위원들은 충분한 의욕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위임장의 제출여부 형식
-불참 위원에 대한 처리와 위임
-협상대표 불참시의 상대방 동의 및 대표변경에 관한 사항
-회의 참석자와 그 제한
-회의 참석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근무시간 인정, 참석비용 등)
(2) 제안이나 이슈에 관련된 것들
-제안에 대한 책임자
-제안에 대한 실행 라인이나 부서
-제안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여부
-협상요구 등 의사표시에 관한 절차
-협상의 요청과 협의를 구두, 서면, 내용증명등으로 할 것인지
-협상의 요구나 거절 등은 그 실행일 며칠 이전에 해야 하는지
-교섭요구 등은 누구의 명의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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