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필수유지업무를 중심으로)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어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①,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⑵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②,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헙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1.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며(동법 §72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동법 §72 ②)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동법 §7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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