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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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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판결제도는 비록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성립된 후에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침해를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고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키려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이것은 공익과 사익이 대립할 때 이익형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려는 행정소송법상 대표적인 공익조항이다.
Ⅱ 요건
1 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일 것
사정판결제도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다른 소송유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을 것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므로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것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 청구를 인용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사정판결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뜻은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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