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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을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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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Ⅰ 서설
1 의의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종류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소송, 처분 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 밖의 법정외 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구소송을 현행법상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다투어지고 있다.
3 성질
항고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쟁송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과 다르고, 위법한 처분 등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 쟁송이란 점에서 형식적 쟁송인 청문과 공청회와 다르다.
또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이므로 복심적 쟁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처분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제1차적 행정작용 그 자체가 쟁송의 형식에 따라 행하여지는 시심적 쟁송인 당사자소송과 다르다.
Ⅱ 항고소송의 본질
1 의의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본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행정작용으로 보는 견해와 사법작용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2 행정작용설
이 설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형식적으로 보아 행정권과 사법권 상호간의 관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법권으로부터 행정권의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원리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행정작용에 대한 적법여부의 판단은 행정권 스스로의 권한에 속하며,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성질을 행정작용으로 생각하였다. 그 결과 종전의 대륙법계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부내에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행정사건의 재판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설이 종래의 대륙법계의 여러나라에서 지배적인 견해이었다.
3 사법작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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