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ur Practice)」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연구
⑴ 불이익취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1호와 5호에서 불이익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가. 1호의 불이익취급 내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5호의 불이익취급 내용(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불이익 여부의 판단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대상자(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근로자 등)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불이익대우를 한 시기, 노무관리의 관행(과거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무), 사용자가 평소에 취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불이익 대우를 한 당시의 노사관계, 타근로자와의 형평성, 행위이후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관한 견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견해로는 첫째, 외형적,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사불필요설 ; 객관적인과관계설 : 통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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