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거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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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거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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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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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거래 강제
거래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1. 거래강제의 의의

거래강제란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등을 끼워 팔거나,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전자의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 본 제품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끼워 파는 제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당한 거래강제는 일반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보다 인기가 낮은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강제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구입하여 재고로 쌓아 놓거나 일반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고객이 탈취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당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강제행위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자유를 왜곡시키는 경쟁수단이 되므로 이를 통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능률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유형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5호 가목).

즉, 끼워팔기는 일정한 상품(tied product)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또는 용역(tying product)를 판매하는 것인데 이 때 tying product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 우월적인 지위는 절대적 지위, 예컨대 시장점유율, 자산의 규모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상대적 지위에서 우월한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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