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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 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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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1. 들어가며
명예훼손과 관련한 현행법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이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률(이하 ‘공직부정방지법’이라 한다) 규정에 산재해 있다.
2. 형법상 규율
형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죄’라는 제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고(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310조). 그러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한다(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법 제308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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