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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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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탁자’라고 하며, 두 사람을 합쳐서‘공탁 당사자’라고 부른다. 공탁을 하는 곳을‘공탁소’라고 하는데, 통상 지방법원과 지원, 시·군법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공탁은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 공탁, 물품공탁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보관공탁(다른 청구권의 만족이 아니라 단순히 목적물 자체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나 몰취 공탁(국가에 대한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남용으로 밝혀지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국가가 몰취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고, 통상 접하는 것은 변제·보증·집행 공탁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본다.
2. 변제공탁
채무자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의 주소불명 등 채권자측의 사정으로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기 위한 공탁이 변제공탁이다(민법 제487조). 적법한 공탁이 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채무의 소멸사유) 그 채무에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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