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의 성질이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교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근거로 ⅰ)교원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점,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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