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참법에도 준용된다.
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기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불문하고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기법은 현재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하에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임금은 근기법 제18조의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이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현재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자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무급으로 휴직/정직 중인자, 쟁의행위 참가자, 무급의 노조전임자등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근기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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