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주된 의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7조).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역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유급휴일․유급휴가 및 유급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의 위반시 벌칙이 적용된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임금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근로자가 결근 조퇴 등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단위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임금에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해고 등 유책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무노동․무임금 원칙
①파업시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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