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의 유형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의 법적 보호
1. 기업변동의 제유형
기업변동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조직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1)1)상법학자들은 기업변동이란 용어대신 각자의 관점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회사의 기본적 또는 기초의 변경’ 또는 ‘회사의 變態’(정동윤, 상법(상), 2003, 731면, 843면), ‘회사의 기구변경’(정찬형, 상법강의(상), 2007, 450면), ‘회사의 기본적 결정사항의 변경 또는 기본변경’(김정호, 상법강의(상), 2005, 797면) 등으로 각각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김흥준, “기업변동에 있어서 노동법적 측면에 대한 소고”, 노동법연구(제4호), 1994, 25면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변동에는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도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변동이 조직 자체의 확대 내지 축소라는 의미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본 연구는 기업조직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문제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변동으로 근로관계 자체의 변동, 즉 근로자의 일자리 존속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수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법이나 경제법에서는 중요한 기업변동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 존속문제 내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변동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적인 관점에서는 문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존속문제는 비록 상호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자는 상호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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