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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과 업무도급과의 구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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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업무도급과의 구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개념에 관한 이상의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가 탈법적으로 업무도급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노동부 고시 제98-32호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1998.7.1)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민법상 도급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과의 구별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2.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휴일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다만 근로시간 관련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함.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설비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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