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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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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에 대하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생활이 좌우된다. 무디스나 S P와 같은 외국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익히 보았을 것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은행거래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개인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이처럼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용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는지, 어떤 경우 신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며 그 경우 생활에서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 신용을 회복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런 신용정보가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개인의 신용정보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그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그 유통·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을 예로 들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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