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2. 취지
노동쟁의조정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Ⅱ.긴급조정의 요건
1. 결정의 주체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부장관이다.
2.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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