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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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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산은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유에 의해 해산이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와 법적효과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해산
1 규약상 해산사유발생
노동조합이 미리 해산의 사유를 규약으로 정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된다.
단, 규약에서 해산을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무효이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1) 합병
① 의의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등이 있다.
② 절차
합병은 각 노조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법적효과
합병이전의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구노조와 신노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설노조 또는 흡수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분할
① 의의
노동조합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동조합이 2개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분열되어 구 노동조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 노동조합이 존속한 채 일부조합원이 집단 탈퇴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한것과는 구별된다.
② 절차
분할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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