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I. 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노동조합의 인정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설립요건에 대한 견해
1. 문제 소재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제1설
노조법 제2조 제4호를 실질적 요건으로, 제10조(설립신고)와 제11조(규약)를 형식적 요건으로 보고 있다.
(2) 제2설
노조법 제2조 제4호를 실질적 요건으로, 제11조를 형식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이다.
(3) 제3설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제11조를 실질적 요건으로, 제10조를 형식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제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대외적 자주성의 확보를 위한 요건
(1) 적극적 요건
①주체
i)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ii)근기법상 근로자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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