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1. 문제의 발생 원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개념의 정의가 서로 다를 경우 등이 원인이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전년대비 5%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의 인사발령의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고 하면, 인사발령 대상자의 범위, 인사발령의 의미,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1)1) 준용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여 쓰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서, 준용할 대상이 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에 따른다’‘-에 의한다’‘-대로 한다’등도 준용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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