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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와 피해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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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로서 생각컨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또는 노조법상 보장된 권리인 이상 그 행위가 정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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