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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과 단결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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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결권과 단결강제
Ⅰ. 들어가며
1. 단결권의 개념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집단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인데 반하여,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결하사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고 있느나, 단결권에 대하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3.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1) 의의
단결권은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과 근로자가 단결하여 결성한 단체 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상호불가분의 관계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궁극적으로 노종조합을 통하여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양자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대립의 관계
집단적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통제권을 강화하게 되면 노조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됨으로써 개별적 단결권이 침해되며, 단결강제가 허용되면 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되나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이 침해된다.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유권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냐가 문제된다.
2.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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