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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과 단결강제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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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결권의 개념 및 취지
1) 개념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도 단결권에 기초한 여러 조합활동을 하게 된다.
2) 취지
단결권의 보장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개별근로관계의 분리함을 극복하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즉 단결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3) 연혁
과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공모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이 최초로 보장된 이후 각국에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집단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인데 반하여,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결하사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고 있느나, 단결권에 대하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3.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1) 의의
단결권은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과 근로자가 단결하여 결성한 단체 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상호불가분의 관계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궁극적으로 노종조합을 통하여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양자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대립의 관계
집단적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통제권을 강화하게 되면 노조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됨으로써 개별적 단결권이 침해되며, 단결강제가 허용되면 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되나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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