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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협의 제의 상호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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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활용 전략
1. 들어가며
단체교섭제도나 노사협의제도는 둘다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그 중에서도 대표참여제도의 유형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동안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접근되기보다 노사협의제가 노조의 단체교섭 기능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된 면이 강하다. 이런 모습은 특히 노조활동이 강한 사업장에서 두드러진 현상인데, 그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2.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상충성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의회의 시초는 1963년 개정노동조합법 제6조에 근거한다. 그 당시 노사협의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노조조직체계와 관련이 있는데, 종래의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체제로 전환하면서 산별노조가 가지는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제도의 기능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사업장위원회’의 등장배경과 유사하다. 산업별 단체협약은 바로 산업레벨에서 체결되는 그 성격으로 인해 횡단적인 최저근로조건을 설정하는데 그치므로,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레벨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사업장 조직이 생겨나고, 그 구체적인 담당기관으로서 ‘사업장위원회’(Betriebstrat)가 자리잡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뒤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산별체제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로 강제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를 의무화시킴으로써, 사업장 단위의 노조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즉, 산별노조체제가 기업별노조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기업 내의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구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사업장 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고 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사업장 내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3. 단체교섭의 기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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