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고,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당사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의의
노조법 제33조 소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즉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승진, 후생복리, 작업환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개념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이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判).
2. 기준의 성격
한편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추상적인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별 단체협약에서는 엄격한 객관성이 아니어도 기업실태에 비추어 그 내용을 쉽게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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