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서과 노서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
노조법 제33조 소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등의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인사, 후생혹리, 작업환경 등의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2) 보충적 효력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체협약 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3) 유리원칙 적용 여부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노동3권 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3. 규범적 효력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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