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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연소 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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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유해․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금지 직종의 범위는 시행령 제37조 관련 별표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2)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3)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사무직이든 경미한 근로이든 갱내에 있어서의 취업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4) 귀향여비 지급
여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단순한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징계해고 또는 제32조 제1항 단서의 즉시해고 사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여자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1) 시간외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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