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고,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2. 문제의 제기
이러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종료하기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고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 사유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 협약의 취소, 해지, 협약 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
1. 유효기간의 만료
1) 유효기간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는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3개월 자동연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이는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 무협약상태가 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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