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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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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Ⅰ. 들어가며
당사자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ⅰ)종래의 당사자 대신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거나 ⅱ)기존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당사자의 변경은 크게 ⅰ)소송승계와 ⅱ)임시적 당사자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소송승계
1.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ⅰ)원고의 사망․법인의 합병․수탁자의 임무종료 등에 의한 당연승계, ⅱ)계쟁물의 양도에 의한 특정승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은 물론 항고소송의 경우도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관세처분취소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승계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ⅰ)각종 자격취소처분 등 순수 대인적 처분이나 ⅱ)생명․신체 등 일신전속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의 취소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이 승계되지 않는다.
2.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권리의무의 주제가 아닌 처분 행정청으로 하는 관계상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다른 특유한 소송승계 제도가 필요하다. 즉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또한 승계 할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어, 국가사무가 공공법인에 이양되는 경우에는 공공법인으로의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일반 민사소송상의 계쟁물 양도에 의한 승계의 특수형태라 볼 수 있다.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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