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I. 대상청구권의 의의
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타제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론,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등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그 인정취지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대상)는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시켜야 마땅한 것인바,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II.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이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긍정설(通, 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공평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태도이다. 이를 인정할 경우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⑴ 적용범위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권리 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불법행위 성립요건과 균형을 맞추려는 듯). 이행불능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다만, 현재 판례는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 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재결수용 뿐만 아니라, 매매로서의 성격을 갖는 협의수용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법률행위에 의한 이행불능의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에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만약,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대상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손해가 전부 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액은 그 대상액 만큼 감액된다.
⑵ 쌍무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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