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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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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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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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1. 관련 법규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상대방)에게 있다(대판 70.2.24, 69다156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7세의 A가 자기 소유의 PC를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통해 B에게 3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후일 A나 그의 父 또는 母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모(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데, 이 때 동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B가 부담한다.

3.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행위를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예컨대 무능력자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하여 채무자인 무능력자가 승낙을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받는 행위․유리한 매매의 체결․상속의 승인 등과 같이 의무도 부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채무의 변제의 수령도 이익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상실하므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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