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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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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요건(객관적 공동설)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 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大判 1989. 5. 23. 87다카2723)
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大判 1998. 2. 13. 96다7854)
3.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大判 1998. 11. 24. 98다32045)
나) 고의와 과실의 경합
타인의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을 매수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횡령을 한 자와의 사이에 의사공통이 없는 독립된 행위이기는 하나, 장물취득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원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하였다는 점에서 원소유자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절도 또는 횡령을 한 자의 불법행위와 공동적 원인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62. 11. 22. 62다579).
다) 과실이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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