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되고, 바다의 일정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
2) 무 체 물
전기․열․光․음향․향기․에너지․전파 등과 같이 형체가 없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며,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번개와 같이 자연현상으로서 발생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전기는 물건이 아니지만, 수력발전을 통해 생성되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는 관리가 가능하므로 물건이다.
(2) 비인격성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가 아닐 것)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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