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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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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1.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무효가 되는 예
ⅰ)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밀수품 보관계약, ⅱ) 배임․횡령에 가담하는 행위, ⅲ) 매매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ⅳ) 대가를 주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계약 등은 모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
◉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한정 무효)
대판 99.4.13. 98다52483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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