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예컨대, 동의(예,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채무면제․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 등이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예컨대, 유언․재단법인의 설립행위․권리의 포기․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다.
(2)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
1) 법정주의와 요식성
단독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의 진실성․명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요식행위로 되어 있다.
2) 조건부․기한부 행위의 금지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단독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상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다(제493조 1항 단서).
2. 계 약(쌍방행위)
계약은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물권적 합의), 준물권계약, 가족법적 계약이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3. 합동행위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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