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① 본인의 승낙 ②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원칙적으로 선임 불가(§120)
(2) 책 임 : 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② 본인의 지명시 : 책임 감경(§121)
[복대리인의 선임과 본인의 승낙] …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大判 1993. 8. 27. 93다21156)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아들에게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아들로부터 다시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大判 1996. 2. 9. 95다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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