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제도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공익적인 제도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미리 배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토록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물론, 시효기간을 연장 또는 시효요건을 가중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약정도 무효이다. 그러나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요건을 경감하는 약정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
3. 완성 후의 포기
1) 의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제184조 1항 반대해석). 그리고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제433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대판 91.1.29. 89다카1114).
2) 시효이익포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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