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압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지는 않으며(대판 94.1.11. 93다21477),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 가운데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광업권의 지분을 양수한 공동광업권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존의 공동광업권자와 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 공동광업권자가 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②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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