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관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행위능력․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하여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의 완성 전에만 있을 수 있으며, 시효가 완성한 이후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가 된다.
3. 승인의 방식
① 방식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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